[일요신문]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지역민이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인 19,220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의령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작년 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원(사진)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시행을 위해 군이 56,850천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군은 도시지역과의 의료 복지 불균등을 해소와 응급상황대처 능력은 물론 군민의 의료비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응급의료관리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의료기관에 주민등록증 또는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의료기관은 진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의령군보건소에 환자부담분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손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