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재난 원인별, 관리주체별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는 57개 유형에 대한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유형은 풍수해,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분야 11개 유형,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 재난 분야 21개 유형, 산업단지, 식의약품 등 안전 관리 분야 25개 등이다.
보고회는 ▲안전관리계획 총괄보고 ▲부서별 안전관리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안전관리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재난 유형별, 관리주체별 관련 부서들과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제일도시 울산 구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안전관리계획 지침을 시달,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검토 중이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세부 보완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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