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올해부터 가로등·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성군 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제정 공포하고 올해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 시설물은 군이 설치·관리하는 가로등, 표지판, 승강장 시설, 맨홀, 자전거 보관대 등이다.
군은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파손 사건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 파손 관련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이미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액수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 1건 당 100만 원 이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금은 파손자에 의한 시설 원상회복이나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