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금체불 신고센터 현판 모습.
[일요신문] 경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공공기관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복지 시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대가지급 예고문자 발송,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에 게시토록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상황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실태를 전수 조사해 위반업체 적발 시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신도천 경남도 회계과장은 “하도업체의 경우 영세업체가 많아 임금체불이 될 경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번 설에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단 한건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했다.
또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남도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2년부터 올 1월 현재까지 40건 4억5천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