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는 수사결과와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