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기준을 준수토록 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지갑·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 및 농수산물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 포장방법의 준수여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포장 기준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과대포장 단속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선물세트의 유통이 많은 설 및 추석 명절, 5월 가정의 달에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926건을 점검했다.
398건의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명령했으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14개 제조업체에 대해선 총 1,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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