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해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데 이어 결산의 모든 순기가 50여일 앞당겨지는 결산일정에 맞춰 전문 공인회계사를 초빙, 22일 부서별 결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결산일정 안내 및 결산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변경된 결산일정에 따라 3월 20일까지 최종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중 결산검사를 거쳐 최종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그 결과는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 운영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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