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 한도금액은 지난해 1천만 원에서 올해 2천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개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6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특허 5건과 디자인 등록 1건을 출원했다.
지난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오토스윙의 경우, 호흡용 보호구 필터의 이상유무 표시장치 등 품질을 개선해 2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1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제품수출을 모색 중이며 연간 40억원의 수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2월 15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월말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심사내용은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이며,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은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이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김봉호 소장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지원은 국내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품질향상으로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 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금여력이나 기술수준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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