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무질서 심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설 행위, 소매점·창고 등을 제조업소·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행위, 부설주차장 임의 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행위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