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에서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는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도 90%(창업 후 1년 이내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사업성공가능성을 평가 후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해 왔다. 이 제도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확산과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