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단속 4개반, 고정검문소 1개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분기 2회 실시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단속인원 30명으로 이동단속 4개 반을 편성하고 고정검문소 1개소를 설치하는 등 과적 운행이 많은 지역과 주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고정검문소 우회노선, 중대형 차량 다빈도 운행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축하중 11톤 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인덕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차량운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운행제한(과적)차량 639대를 적발해 과태료 4억 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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