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60억 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되며,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서상동 소재)에서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특히 김해시는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헤 2년에 거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