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부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선관위는 광역조사팀 및 단속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총동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평상시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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