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고하는 성분은 최근 5년간 개발된 신약 성분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허가사항, 임상문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12개 성분 중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Macitentan)’은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명확해 1등급으로 지정했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당뇨병치료제 성분 ‘알로글립틴’ 등 11개는 2등급으로 지정해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임부에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공고 → 공고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 DUR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