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 9동, 빈집정비사업 9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9동을 선정, 시행한다.
시는 최대 2억 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이하로 건축계획 돼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슬레이트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9동을 선정해 철거·정비 시 동당 3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교체 시 548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총 7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