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창구는 3월부터 매월 2·4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김해시청 고객봉사실 2층 ‘상담창구’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 10일 첫 상담을 시작한다.
환경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 12개소 관계자가 1명씩 참석해 사업예정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의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준현 김해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 법령 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법한 입지와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