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창구는 3월부터 매월 2·4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김해시청 고객봉사실 2층 ‘상담창구’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 10일 첫 상담을 시작한다.
환경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 12개소 관계자가 1명씩 참석해 사업예정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의 환경관련법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준현 김해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 법령 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법한 입지와 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