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변성환)는 2월 6일 밤길을 홀로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갖가지 성추행을 저리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9일 오후 8시경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홀로 걸어가는 여고생 A양(18)을 껴안고 협박했다. 같은해 11월 14일엔 전주시 인후동 근처에서 역시 홀로 걸어가는 B씨(21)의 치마 속을 더듬는 추행을 저지렀으며 같은 날 또 다른 여성 C씨(21)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C씨가 소리를 지르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상대방,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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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 안철수 “비리․부패인사 영입은 없다”
안철수 의원은 새집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탈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와 이제는 ‘국민의당’이란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새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정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총선에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올지를 두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국민의당’이란 새집보다는 그 집에 들어오는 인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정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포장보단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내실에 대한 기대감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어엿한(?) 정치인의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안 의원 스스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비리․부패전력이 있는 인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초창기 실제로 그랬습니다. 1월 8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과거 행적을 두고 입당을 돌연 취소했으니까요. 일부 여론은 이러한 결단에 대해 ‘너무 기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지만, 대다수에선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 이 기준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의원의 입당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한 석이 아쉬운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서 내보인 결단과는 뭔가 모순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과연 안 의원의 결단은 진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