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충북 제천시 소재 A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B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충북 A의원의 경우는 지난달 29일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의원은 주사침을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를 확인했으며 오는 15일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27일 자진폐업한 강원 B정형외과의원 조사 결과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 14명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원주시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원주시보건소와 함께 B정형외과의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사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달부터 접수하고 있다.
김병국 선임기자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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