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11곳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날 적발된 업체 중에는 최현석 셰프가 총괄 셰프로 있는 엘본더테이블에 빵 등을 납품하는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6개월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하는 한편 초콜릿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영진식품(경북 경산시), 다복식품(경기 남양주시), 초코그라텍(경기 부천시), 카카오마루(경기 안양시), 디브아르 본점(경기 안양시), 건일식품(경기 파주시), 수복식품(충북 옥천군), 푸르란트(부산 사상구), 신화당제과(경남 고성군), 주식회사 새롬(전남 장흥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