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급 이상 중증장애인 3500명에 200명 당 1대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운행해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번에 9대를 운행하고 올 하반기에 4대를 추가 운행 할 예정이다.
나머지 5대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차량을 포함해 법정 대수 18대를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영가콜’ 이용은 회원등록 후 예약제로 운행하며, 요금은 시내 1300원, 5㎞초과 시 1㎞ 당 200원, 시외는 시외버스 왕복요금을 적용한다.
시는 ‘영가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콜센터)를 설치하고,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교통약자의 개념이 확장돼 장애인 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런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 외에도 올해 디젤 저상버스 21대도 추가 도입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성영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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