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은 “여성 A 씨가 나를 성폭행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아무개 씨(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신을 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가 하면 한 씨는 “나는 유명 가수 B 씨의 전 여자친구인데 그와 함께 일했던 방송 관계자 C 씨가 A 씨와 함께 B 씨의 돈을 노리고 주거 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피해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