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대구FTA활용지원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해 ‘원산지 확인결과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구FTA센터는 60개사, 91품목에 대해 확인결과서를 발급한 바 있다.
대구상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확인결과서를 발급받는 수출협력업체는 보다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져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고, 수출품의 원산지판정 불확실성 해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희망업체는 대구상의 또는 대구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팩스(053-222-312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업체당 신청 품목수는 4개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이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김성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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