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16일 오전 대구시 기획조정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의 숙원사항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 중인데 대해 지적하고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안이한 대처에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도청 부지를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하지만 법사위나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마저도 손 놓고 보고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 회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