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지난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일 창원시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을 초청,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중요성, 선거관여 금지, 기간별 금지행위 등 일상업무 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진행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강의에 앞서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을 엄정히 확립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