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이중 51건을 적발, 브로커 37명을 포함해 17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
난민신청이 2013년 1574명에서 2015년 5711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들을 이용한 브로커에 특히 주목했다.
알선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5만~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범행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여권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거나 유령회사를 세운 뒤 외국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이 사용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유령 사업장을 설립한 뒤 바이어로 위장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불법 초청한 알선중개인 등 31명이 검거됐으며, 이보다 앞선 같은해 2월에는 국내 공기업 초청장을 위조한 뒤 국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등 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
김태원 기자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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