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 7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 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