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재원 기자] 최근 대구시 행복민원배심회의는 만촌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입장하는 모든 시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대구시는 배심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 2월부터 실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에게만 이용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모(53)씨는 지난해 11월 만촌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시 자녀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안 단순히 대기하는 학부모에게 실제 이용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며 대구시 행복민원배심원제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배심원들이 박 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구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만촌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객 전원에게 동일하게 이용료를 징수하던 방식을 개선해 실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이용자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대구시 행복민원배심원제’는 이같이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 없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했고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 상호간의 주장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2016년 행복민원배심원제 운영계획에서 그동안 9개 민원 분야 34명의 전문가 예비배심원 인력풀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했으나 집단민원, 상대방이 있는 민원 등 갈등이 예상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갈등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민원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배심안건 처리를 위해 ‘민원배심소회의’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민원배심원제 안건 신청을 원하시는 시민은 대구시 홈페이지나 두드리소를 통하거나, 대구시 행복민원과(053-803-303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건 외에도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던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연초에 감사를 전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행복민원배심원제의 문을 두드리시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대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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