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경북 경주시에 A과장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A과장은 지난 2014년 B담당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해 인사부서가 요청한 서류에 퇴직금 수당 5000여만원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직인을 찍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의 B담당은 비리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었고 감사원은 경주시에 이를 공식 통보한 상태였다.
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퇴가 이뤄질 수 없어 A과장은 퇴직금 수당 지급 공문에 날인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직인을 찍어 시비 5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물론 B담당의 명퇴도 이뤄져 이후 감사원이 B담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징계하려 했지만 B담당이 이미 명퇴하고 나가버려 문제가 된 것이다.
이로인해 감사원이 경주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고 그제서야 경주시는 A과장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A과장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과장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올 1월말 경북도 소청위원회는 결국 징계 취소 결정을 했다. 일부 잘못은 인정되나 30여년간 시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명퇴를 한 것도 문제지만 지출되지 않아야 할 시민혈세 5000여만원이 낭비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이로인해 경주시민들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과 감사원은 경주시와 경상북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징계 요구에 대해 지자체가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일단 징계 결정을 하면 사안이 완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에 절차에 따라 징계가 다시 철회되더라도 감사원이 추가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실제적으로 징계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주시는 인사부서 직원 등이 B담당의 명퇴신청시 감사원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B담당의 명퇴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됐지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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