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가격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진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자료와 비교해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신고하는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거래내역은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할 있도록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지난 2015년 3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60,498건 중 정밀조사 248건과 시·군·구 자체조사 41건을 포함, 289건에 대해 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14건은 적정신고로 판단하고, 지연·미신고 30건, 다운·업계약 4건, 중개업자 미신고 6건 등 4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2억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예고하고 8건의 증여의심 거래 건을 국세청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