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구청별로 ▲동구(2.95%) ▲중구(2.49%) ▲서구(2.85%) ▲유성구(2.63%) ▲대덕구(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은 동구의 경우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착공 등의 영향이, 서구와 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과학벨트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주변 지가가 상승했다.
기타 지역의 경우는 도시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개발사업 인근 지역 등이 개발기대심리와 현실거래가격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총 6681필지 중 지난해에 비해 6121필지(91.6%)가 상승했으며, 183필지(2.7%)는 동일했고 377필지(5.7%)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21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당 43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 2만8256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1만9824필지(사유지 19만5897필지, 국·공유지 2만3927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나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해야 한다.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창현 기자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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