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의령군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 개량 등 6개 사업에 총 281가구를 정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총 55동)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대출한도 안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자비부담자 포함)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감면되고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또 농촌 거주 무주택자는 부지 구입비(면적 660㎡ 이내)를 7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신청도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41가구로 지붕이 슬레이트면 50만 원, 아닌 경우 100만 원의 철거 비를 지원한다.
지붕 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단열재 보강 후 컬러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70가구며 지붕 개량비로 군비보조사업(50가구) 500만 원, 도비보조사업(20가구) 212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 개량사업과 연계된 75가구의 슬레이트를 군과 협약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며 대행 사업비로 가구당 336만 원의 철거 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가구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면 건축설계비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인 건축설계비지원사업 20가구를 시행하며, 군내 등록된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의 설계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055-570-2274)로 문의하면 된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