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하는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공장 증설 애로 해결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인 도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월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 조성 후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매출액의 70% 수준을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증설이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위기를 맞았다. 당장 한해 매출액의 50%인 17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컨설팅 이후 도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2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은 물론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