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남의원은 “과거 주택공급 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저소득 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수립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수렴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실태조사 실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존 ‘주거복지위원회’의 명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하고, 기존 ‘주거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 및 운영,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창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로, 주거복지 기능이 보강되었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