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인 전주농협은 지난달 29일 제44기 정기총회에서 가입 후 10년이 지난 조합원에게 1인당 매달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농사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단위농협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주농협 조합원 6천여명 중 3천300여명이 농사연금을 받는다. 연간 연금 지급 총액은 11억원에 이른다.
전주농협은 농사연금 지급 결의는 최근 이뤄졌지만 지급 시기는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임 조합장 취임 시기인 지난해 8월부터 소급 적용해 5개월분(4억8천700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농협은 이와 함께 1억 1천만원인 조합장 연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은 지난해 취임한 임 조합장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다.
임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도내 94개 지역농협 중 처음으로 예금 1조원을 달성하고 41억 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 의미와 매년 줄어가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농사연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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