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專用)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 내용은 농지전용시 종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에서 납부확인후 허가(신고, 승인 등) 처리로 절차가 바뀐다. 즉 사후납부에서 사전납부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납부기한의 경우 종전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고, 승인 등)전까지로 변경돼 일시납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임헌경 과장은 “이번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납부제 시행 및 자진납부제 폐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및 자진납부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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