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CI변경을 통해 2006년 5월부터 ‘기술보증기금’을 기관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 명칭(기술보증기금)과 법률상의 명칭(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법원 등의 오인을 초래해 기관의 정체성에 혼동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법률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법률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된다.
기보 관계자는 “법률상 명칭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인을 없애겠다.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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