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에서 3억6천으로 세금 4배 껑충
만약 한 선수가 FA계약금으로 10억원을 받고 필요 경비(주택 구입비, 이동경비, 장비 구입비 등)로 7억5천만원을 사용했을 때, FA 계약금이 1)기타소득으로 분류시와 2)그렇지 않을 때의 세금 납부액을 비교해 보자.
1) 계약금(기타소득) 10억원-필요경비 7억5천만원=2억5천만원
이 경우 2억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36%의 세율을 적용하면 9천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2억5천만원×0.36=9천만원
2)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 필요 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억원 모두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므로 36%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0억원×0.36=3억6천만원
따라서 이 경우 무려 3억6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위의 세금 계산은 계약금만을 가지고 단순히 계산한 것으로 연봉 등을 합산하면 세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음)
용어설명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 기타소득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입단시 받게 되는 계약금, MVP 상금 등이 프로야구 선수의 기타소득이 된다.
▲필요경비 :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득의 계산상 공제되는 경비. 최대 80%까지 인정. 프로야구 선수들은 주택구입비, 차량유지비와 보약 구입비나 헬스클럽 등록비용 등 체력단련비가 필요경비로 계산된다.
▲국내 소득세 세율 :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36%, 4천만원 초과~8천만원 미만이면 27%, 1천만원 초과~4천만원 미만이면 18%, 1천만원 이하면 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최혁진 스포츠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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