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원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서병수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 전반에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제정된 만큼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웹툰형식으로 청탁금지법 홍보자료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알선·청탁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 미신고자는 엄중 처벌하고, 사전신고자는 처벌을 경감하는 ‘알선·청탁 사전신고제’를 올해 활성화해 이미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이어가겠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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