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크다는 게 서울시 측의 분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 1000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용산,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강동 등 10개 자치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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