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무허가 건축물의 위법행위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의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지도단속 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전 홍보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31까지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공사 중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시공, 건축물 부설주차장 구조변경, 차량 진출입로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해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또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법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