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6일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A양(10)의 양손을 끌어당긴 이 아무개 씨(74)에 대해 폭행 혐의로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춤을 추던 A양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애초 이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폭행 혐의만 인정됐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손을 잡았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이 씨의 당시 행위를 폭력으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