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은 빈병 회수율의 낮아짐을 예방하기 위해 사재기 예방 지도점검을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빈병(용기) 보증금의 인상이 예정되자 빈병을 사재기하거나 보관해 두었다가 보증금액이 인상된 이후에 되 팔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관내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자로서 폐 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하는 사업장 중 유리병을 취급하는 2,000㎡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장이다.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여부와 빈병 허용 보관량 초과 및 보관시설 외의 장소 보관 여부 등이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과태료 및 폐기물 처리 금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빈병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빈병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빈병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 될 예정(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이다. 지난 1985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1994년 이후 보증금이 동결돼 20여 년 만인 2017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빈병 보증금은 제품에 인쇄된 금액만 환불한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는 빈병은 반환시점과 상관없이 현재 보증금액으로 환불하며, 보증금 인상 후에는 제품라벨을 변경해 신ㆍ구병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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