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은 공무원 내부의 부패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기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하의 선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규정을 삭제, 일말의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에 대한 금품수수도 제한했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 청탁을 못하도록 했다.
외부강의·회의와 관련해서도 월 3회, 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현행 제한이 없는 원고료를 대가기준에 포함했다.
대가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우회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차단했다.
특히 직무관련 사업자와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취지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만찬 등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가고 부패와 비리에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고강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당당한 경남’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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