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세 지원제도, 수출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한다.
9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조세 지원제도는 31개,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은 17개 기관의 72개(1118억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11개 기관의 73개(3조 5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는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제정·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를 개선해 마련됐다.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6년에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중견기업 참여 가능 수출지원사업 현황으로는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KOTRA, 무역협회 등 11개 기관에서 1118억 규모의 72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과 특정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사업도 있다.
중견기업 참여 가능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3조5560억원 상당의 73개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산업부가 38개 사업, 2조45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소책자 등으로 발간해 중견기업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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