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모래, 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2015년 1월께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인 ㎥당 6만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또 협의회는 2015년 3월께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 레미콘 판매가격을 ㎥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 결정으로 2015년 1월에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 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회원사별로 최소 3.8~최대 33.8%) 인상됐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올려 목포권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협의회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리고 총 1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해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