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대기 폐수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한 환경오염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녹색환경협의회, 인천자율환경연합회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기술지원을 병행,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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