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10일 제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전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전 허가관련 심사보고서, 원전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등 안전규제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이에 더해 사업자의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서류를 공개대상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에는 원전관련 심ㆍ검사 결과, 사고ㆍ고장 사건조사보고서, 허가 신청서류 등 정보공개 대상과 각 정보별 공개시기가 명시돼 있다. 또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고 판독업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계 분실을 보고하지 않은 19개 판독업무자와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총 9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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