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계양구청 공원녹지과로 사전 지원을 신청하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 배치하는 등 진화자원을 지원한다. 사전 신청(허가) 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논, 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관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이로운 벌레가 죽어 오히려 병해충이 더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가급적 소각을 자제하고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 경우 구청으로 사전 소각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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