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에게는 1%에서 2%의 저금리로 8천만원 이내 전세(임차) 보증금의 95%까지(최대 7,600만원) 지원되며,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사업절차는 각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입주자, 공사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의 부동산중개 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한다.
성남시(200), 남양주시(180), 고양시(150), 안산시·시흥시·파주시(각 100), 구리시(70), 하남시·용인시·광명시·김포시(각 50) 등 11개 해당 지자체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입주신청자를 모집·접수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시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는 이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광주시, 부천시, 의정부시 지역에 입주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배정받은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가 공급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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