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하 직원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혐의로 사무관 A씨를 전북도에 경징계를 의뢰한 결과 전북도 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익산시청 과장인 A씨는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있다는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사과와 징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익산시는 파문이 일자 A씨에 대해 대기 발령과 함께 감사를 진행했었다.
익산시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전북도에 경징계를 의뢰하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익산시의 의뢰와는 달리 전북도의 징계결과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이 나오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익산시에서 징계를 의뢰하고 판단은 전북도 징계위원회의 몫이다”며 “전북도 징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는 데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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